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업종별기준경비율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우리는 매년 3월과 5월이 되면 소득금액을 정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3월에 법인결산을 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이자.배당수익.부동산수익.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분리과세인(양도소득.퇴직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지요.
오늘은 업종마다 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계산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에는 먼저 사업자가 일년동안 기장한 장부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납부되는 방법이 있고
매출 기준으로 나라에서 정한 방법(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거죠)에 의해 소득 금액을 추산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작년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간단해 보이죠?
이때에 필요경비만큼에 따라 내 소득금액이 결정되고 내 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소득금액 기준 세율이 계산되어 납부액까지 결정되기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지출증빙되는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초보사업자님들은 필요경비가 뭔지..
필요경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혜택이 되는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이 필요할때가 있으실거예요.
잘 몰라서 난감할때에도 절대로 당황하지마시고요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할 곳인데
친절한 세무대리인을 만나는것도 길게 보면 절세하는 팁이 될것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기도 합니다.
국세청->조회.계산->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그외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만 해드리면 편리하게 소득세신고.납부를 할수있습니다.
이때에 나라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내가 하고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후 작년매출기준으로
장부신고를 해야하는지 추계신고를 해야하는지를 확인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일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더 많이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서 꼼꼼히 확인해 봐야합니다.
내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지켜야하지만 미리 절세방법을 알고 대처하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될것입니다.